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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무속제의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고 저승으로 천도시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남해안 지역의 무속제의. ‘오구’, ‘오귀’, ‘오귀새남굿’, ‘큰굿’, ‘수륙새남굿’ 등으로 일컫는다. 서울의 진오기굿, 전라도의 씻김굿과 같은 사령제(死靈祭) 계통으로서 망자의 한을 풀고 부정을 가시게 하며 산 사람의 안녕을 도모하는 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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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무속제의
무병(巫病)을 앓거나 몸에 신기(神氣)가 있는 사람에게 신을 내리게 하고 신을 받는 굿. ‘신굿’, ‘신명굿’, ‘명두굿’, ‘강신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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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무무
[남해안별신굿](/topic/남해안별신굿) 중에서 시왕탄일거리로 큰굿을 끝내면서 신에게 올렸던 무구와 신옷을 벗어 놀리면서 굿의 마[무리](/topic/무리)로 내리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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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무구
전북 지역 [세습무](/topic/세습무)가 의례 시 사용하는 천으로 ‘[명주](/topic/명주)수건’이라고도 한다. 너울은 세습무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지물로서, 거의 전거리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단순히 손에 들려 있지만, 그 명칭이나 용도는 좀 더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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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무구
호남 지역 무속의례에서 망자의 영혼을 상징화한 종이 무구. 망자의 신체로 상징되어 의례 시에는 망자와 동일시되는 무구이다. 망자천도굿인 씻김굿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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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용어
사람의 육신에 깃들어 목숨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기운 또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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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무악
무속 의례에서 [악사](/topic/악사)(樂師, 보통은 장구잽이)가 청신악(請神樂)을 연주한 후 혼자 부르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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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무구
씻김굿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보낼 때 그 영혼을 싣고 간다고 여기는 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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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제의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 넋이 나갔다고 판단하고 빠져나간 넋을 찾아 원래의 신체에 다시 들여 넣어 치료하는 제주도지역의 치병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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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무무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여 이승에 맺힌 한을 풀고 저승에 잘 건너가기를 기원하며 추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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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무구
전북 지역에서 넋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종이 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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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용어
서울굿을 비롯한 해서 지역의 굿에서 구현되는 음식과 굿 비용을 나누는데 작용하는 분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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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용어
서울 무속의 [유파](/topic/유파) 가운데 하나. 동쪽, 서쪽, 남쪽으로 나뉘는데, 노들본은 남쪽의 유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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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무속문헌자료
고려 명종때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이웃에 사는 늙은 무당이 나라에서 내린 금령(禁令)으로 개경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지은 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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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제물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서의 은산별신제 때 올리는 산신을 대접하기 위한 제사 음식 중 하나로, 시루에 안쳐 찐 백설기.